고용·노동
회사에서 5월1일 12시간 근무한거 특근처리 안해준다고 하네요
고용형태 : 계약직
못받네요
이런회사 처음보네요
임시 계약직 12시간 주 4일 (월18일 정도근무)
7개월차까지 법정공휴일 5번 근무했는데
1.5배를 받은적이 없네요. 휴
근로계약서에도 포괄계약이라는 명시도 없고요
웃기네요
회사에서는 월 소정근로 166시간 이상 때부터
1.5 배 지급이지 ㅡㅡ
법정공휴일은 따로 지급의무 없다는 X 소리만 나오고
연장급 계산방식도 참 특이한게요..
보통 회사들은 1일 8시간 초과시 그 이후 근로시간부터 1.5배 시급 적용해서 지급해주는데
이 회사는 그게 아니고 월 소정근무 166시간이 초과되야... 167시간부터 시간당 1.5배 받는게 가능하네요.
그리하여. 12시간근무 15일 근무해도 기본급만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중견 무역 물류회사입니다.
현장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