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연차 반차 월차 없어요
5인 이상 사업장 반차 월차 연차 없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 입니다.
글을 찾아보니 시급제들은 포함이 안되는거 같은데
24시간 운영, 스케줄근무제 월 8회 휴무 만근수당 교통비 나와요.
그리고 반차 월차 연차가 없어요. 공휴일도 다 근무해요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도 1.5배 지급 안해요.
노무사를 끼고 정해서 법에 걸리는게 없다는데
만근수당 주니 그걸로 치는거라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퇴사자들이 줄줄이 노동부에 신고하니 만들었다고 하던데..
정당한 근무 임금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시급제근로자라고 하여 연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세부내역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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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5인 이상이라면 연차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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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여야 하겠고,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근수당은 연차휴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쪽 말은 무시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