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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87
위대한사자87

알바의 연차 관련 질문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와 정규직들이 일이 있어 못나온다고 했을때 그냥 일 한걸로 쳐줘서 지급을 하였는데 나중 되서 이분들이 태도가 적반하장 이네요

제가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해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연차지급 의무가 없으니 그동안 못 나온날에 대한 일당들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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