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명한여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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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할려고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중 휴게시간 및 근로환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점심시간 30분이 실제로 보장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한 날들이 있었으나,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미보장 및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평소에도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쉬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환자 이동 및 재활 보조 업무 특성상 대기하거나 업무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환자를 옮긴 뒤 다음 환자를 기다리거나 환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시간 동안 잠시 앉아 있거나 흡연을 한 적은 있으나, 언제든 다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는 해당 부분을 두고 “근무시간 중 앉아서 쉬었다”, “자리를 비웠다”, “담배를 폈다”는 식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대기시간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위 내용을 이야기하자 사용자 측에서 “신고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근무시간 중 앉아서 쉰 것과 자리 비운 것 등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및 휴게시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이 압박 또는 불이익 암시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병원 자체에서 고용이 아닌 아웃소싱에서 고용한 직원입니다 병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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