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신고 할려고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중 휴게시간 및 근로환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점심시간 30분이 실제로 보장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한 날들이 있었으나,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미보장 및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평소에도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쉬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환자 이동 및 재활 보조 업무 특성상 대기하거나 업무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환자를 옮긴 뒤 다음 환자를 기다리거나 환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시간 동안 잠시 앉아 있거나 흡연을 한 적은 있으나, 언제든 다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는 해당 부분을 두고 “근무시간 중 앉아서 쉬었다”, “자리를 비웠다”, “담배를 폈다”는 식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대기시간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위 내용을 이야기하자 사용자 측에서 “신고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근무시간 중 앉아서 쉰 것과 자리 비운 것 등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및 휴게시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이 압박 또는 불이익 암시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병원 자체에서 고용이 아닌 아웃소싱에서 고용한 직원입니다 병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실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무상 이를 입증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3. 네, 협박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면 병원을 상대로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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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자체가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나 법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걸리는게 아니라면

    근무시간 중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법위반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소속이면 병원과는 무관합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병원이 아닌 근로계약 당사자인

    아웃소싱 회사에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