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하려 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재직중에 해야하나요? 퇴직을 하고 나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휴게실이 없어서 휴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는 재직중 또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중에 하는 것이 증명하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퇴직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년 이내에 진정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하려면 3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의 경우에는 재직 또는 퇴직 언제 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휴게시간 등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라도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재직중이든 퇴직후든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자체를 미부여한것인지, 적절한 휴게장소가 없었던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내에 휴게장소가 없으면 자유롭게 나갔다와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중이거나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이 실제로 미부여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증명이 필요합니다.
휴게실 자체가 없다는 증거, 계속 일을 했어야 하는 증거 등을 확보해두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