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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11.28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무시간 9-18시는 명시되어 있는데 휴게시간(12-13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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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설사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명시되지 않더라도 4시간 근로당 30분 휴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문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여 휴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씩 지급해야 합니다.

    9-18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방지를 위해 휴게시간을 기재하여 재작성한 계약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하는 때에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의 명시가 없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측에 명확히 휴게시간 기재를 요청하시고 휴게시간을 부여 받으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기재해야 하며, 휴게시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기에 8시간 근무시 한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언제로 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