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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생을 5시간 근무로 고용했는데, 1인 매장이라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어서 휴게 관련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알바와 휴게 미지급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2. 알바가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처벌은 그동안 미지급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

3.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5시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조율할수도, 휴게시간을 지급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해결 방안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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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10시부터 15시가 근로시간인 경우 중간에 30분을 부여해야 하고 그러면 퇴근시간은 15시 30분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하고 신고되면 특별한 해결 방안이 없으니 준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알바와 휴게 미지급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네, 문제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법 위반이 되며, 이때 준수 의무는 사업주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만 처벌됩니다.

    2. 알바가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처벌은 그동안 미지급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

    어차피 무급으로 처리한 시간은 없기 때문에 급여 차액분은 없으며, 휴게시간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

    3.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5시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출, 퇴근시간에 붙이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알바와 휴게 미지급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알바가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처벌은 그동안 미지급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과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5시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으로 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1인 매장이라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란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별도의 브레이크타임을 운영하시어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은 법정 의무사항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2.신고를 한다면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노동청에서 인정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미지급에 합의했더라도, 게약서에 없더라고 문제됩니다.

    2. 휴게시간 임금 지급 및 그 위반 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4. 반드시 연속적으로 30분을 부여해야되는 것은 아니니, 유급으로 처리 하되 중간에 10분씩이라도 휴게를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알바와 합의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1인근로사업장의 경우 부득이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시급을 계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기재하고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좀더 가벼운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기재한 후 근무를 시키는 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네,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문제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4.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ㆍ고소하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