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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균형을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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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적혀는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추가로 적은 사항에

편의점 특성상 1시간 휴식은 불가, 매 시간마다 5~10분 나누어 휴식시간을 가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게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정해져야 인정이 되지 이런 경우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월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나눠서 주는것이 아닌 통채로 1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것은 둘째치고, 해당 시간에 임금을 청구하려면 휴게시간 없이일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분할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시간임을 입증하면 공제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