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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남생이108
노련한남생이10822.06.10

안녕하세요 노동부 진정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2.9 ~ 2022.2.9 3조 2교대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지못한 사업장입니다

주주야야비비 형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09:00~18:00 (휴게시간 1:00) 야 18:00~09:00휴게시간 (3:00)

이직확인서상 근로소정시간이 6.7 시간으로 산정 되었고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의 임금체불이 있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딱 1년하고 1일을 추가로 일하여 연차가 추가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와

만약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정정 요구가 가능한지를 여쭈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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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조사하여 밝혀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바와 같이 1년하고 1일을 추가로 일하여, 즉 2021년 2월 9일에 입사하였으므로 2022년 2월 9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합의할때 소정근로시간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딱 1년하고 1일을 추가로 일하여 연차가 추가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와

    >>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 이후에 퇴사하면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정정 요구가 가능한지를 여쭈어보고싶습니다

    >> 잘못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여, 정정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야간근로로 인하여 하루를 2월 9일까지 근로한 것이라면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나, 주간근무로 근로한 것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실제 근질문자님께서 근로했던 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하고 하루를 추가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변경할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66일이 되는 날에 근무를 하여야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계산된 소정근로시간과 상이한 경우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조 2교대로라면

    소정근로시간

    월 162.2시간 나오고

    주별 37.4시간나옵니다.

    고용보험법상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따르면, 37.4/6 =6.2시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