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째 야간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무급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근무시간과 처우가 계약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근무 조건 및 실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18:00 ~ 익일 09:10 (총 15시간 10분)
계약상 무급 휴게시간: 6시간 10분 (370분)
실제 휴게시간: 약 2시간 30분 (150분)에 불과
사실상 실근무시간: 약 12시간 40분
근무형태: 격일제
계산해보면 주당 실제 근무시간은 약 42시간으로, 계약서상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차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 연차와 임금 관련
현재 계약상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어 1년 근속 시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인데, 실제 근로시간은 주 42시간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연간 5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로서의 연차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스케줄표와 체크 강요 문제
시설 측은 엉터리 스케줄표를 근거로 "모든 요양보호사가 돌아가며 6시간 10분씩 쉰다"고 주장하며, 스케줄표 옆에 체크박스를 만들어 서명과 체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자발적으로 충분히 쉰 것처럼 형식적 자료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이며, 사실상 강요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저는 쉰 적이 없는 시간대에 체크하지 않기 위해 단 한 번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4. 증거 수집의 어려움
휴게시간 운영이 구두 지시(“이제 들어가서 쉬세요”)로만 이뤄지고 있어 공식적인 문서나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업무일지나 기록에 휴게시간 미보장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어렵고,
스케줄상 휴게시간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에 대해 지적하거나 정정을 요청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직장 내 압박 및 위협
근무 초기, 제가 출근하기 직전에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장이 저에게 시말서를 요구하며 압박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고, 이후 문제 제기 자체가 위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식대 부당 공제 및 조리 업무 전담
요양원은 모든 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매달 식대 4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식사를 원하지 않는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있습니다. 식사는 어르신 및 직원 식사 후 남은 반찬을 다음날 요양보호사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실질적으로는 반강제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주방 조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법정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로, 자격 외 업무 강제 및 부당한 업무전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리사는 전문 조리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책임 회피 위험이 큽니다.
7. 상담 요청 사항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 청구 및 연차 보장이 가능한지
무급 휴게시간 편법 운영에 대해 시정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체크박스 강요가 부당한 증거 조작 시도에 해당하는지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전략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고자 하오니,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근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체크박스는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4.녹취록이나 촬영자료,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든
준비하는 것이 좋고, 동료 직원들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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