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야간 근무시 총 15시간 근무를 하며 이중 6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00시부터 06시까지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헌데 갑작스게 야간 휴게 시간을 2시간씩 분할해서 쉬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근로 계약서에 근로 조건/형태,업무내용은 사업장에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부득히한 사정이 아닌 경우 응해야한다 라고 써져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