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하도급 직원의 휴게형태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근로자가 수급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시간을 09시~18시이며 휴게시간은 12시~13시로 정하고 도급사로 출근하여 노무 제공하는 경우로써

12시~13시(점심시간)도 휴게하고

총 근로시간중 10분씩 쪼개서 6번을 추가로 휴게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인 1시간보다 더 이득을 본다고 볼 수 있는건지?

아니면 12시~13시 휴게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이기에 10분씩 6번 나누어 쉬는휴게시간이 법정휴게시간 인 건지 궁긍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보며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점심시간 외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