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종래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다 3시간으로 줄이고 휴게시간 3시간에 대하여 추가 근로를 시킨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