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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의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의 기준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로는

18시부터 익일9시까지 회사에 있습니다 .

휴게시간을 1시간30분으로 수당을 계산하고있는데

20시부터 06시 까지는 야간근로로 보고

1.5시간은 휴게시간 .

나머지인 5.5시간은 연장으로 계산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계산되는것이 문제없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5.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시부터가 아니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 근로라 하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한다면 회사내 체류시간은 총 15시간이며, 이 중 휴게시간이 1.5시간이면 실 근로시간은 13.5시간이 됩니다.

    이 때 기본근로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50%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50% 야간근로수당 지급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50% 가산임금이 적용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