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의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의 기준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로는
18시부터 익일9시까지 회사에 있습니다 .
휴게시간을 1시간30분으로 수당을 계산하고있는데
20시부터 06시 까지는 야간근로로 보고
1.5시간은 휴게시간 .
나머지인 5.5시간은 연장으로 계산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계산되는것이 문제없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5.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시부터가 아니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 근로라 하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한다면 회사내 체류시간은 총 15시간이며, 이 중 휴게시간이 1.5시간이면 실 근로시간은 13.5시간이 됩니다.
이 때 기본근로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50%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50% 야간근로수당 지급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50% 가산임금이 적용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