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기발한스파게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보호사 휴게시간 착취 보상받기 어려운가요?입사한 지 한 달 됐고, 첫날부터 증거 자료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하루 4시간을 추가 근무하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다보니 댓가를 돌려받겠다는 마음으로더 강박적으로 꼼꼼하게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60시간, 최저임금으로 쳐도 90만원이라는 돈이 매월 착취당한다고 생각하니 불안합니다.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급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한 달째 야간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무급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근무시간과 처우가 계약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1. 근무 조건 및 실태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18:00 ~ 익일 09:10 (총 15시간 10분)계약상 무급 휴게시간: 6시간 10분 (370분)실제 휴게시간: 약 2시간 30분 (150분)에 불과사실상 실근무시간: 약 12시간 40분근무형태: 격일제계산해보면 주당 실제 근무시간은 약 42시간으로, 계약서상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차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2. 연차와 임금 관련현재 계약상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어 1년 근속 시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인데, 실제 근로시간은 주 42시간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연간 5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로서의 연차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스케줄표와 체크 강요 문제시설 측은 엉터리 스케줄표를 근거로 "모든 요양보호사가 돌아가며 6시간 10분씩 쉰다"고 주장하며, 스케줄표 옆에 체크박스를 만들어 서명과 체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자발적으로 충분히 쉰 것처럼 형식적 자료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이며, 사실상 강요처럼 느껴집니다.실제로 저는 쉰 적이 없는 시간대에 체크하지 않기 위해 단 한 번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4. 증거 수집의 어려움휴게시간 운영이 구두 지시(“이제 들어가서 쉬세요”)로만 이뤄지고 있어 공식적인 문서나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업무일지나 기록에 휴게시간 미보장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어렵고,스케줄상 휴게시간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에 대해 지적하거나 정정을 요청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5. 직장 내 압박 및 위협근무 초기, 제가 출근하기 직전에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장이 저에게 시말서를 요구하며 압박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고, 이후 문제 제기 자체가 위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6. 식대 부당 공제 및 조리 업무 전담요양원은 모든 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매달 식대 4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식사를 원하지 않는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있습니다. 식사는 어르신 및 직원 식사 후 남은 반찬을 다음날 요양보호사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실질적으로는 반강제적인 분위기였습니다.또한 요양보호사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주방 조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법정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로, 자격 외 업무 강제 및 부당한 업무전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리사는 전문 조리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책임 회피 위험이 큽니다.7. 상담 요청 사항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 청구 및 연차 보장이 가능한지무급 휴게시간 편법 운영에 대해 시정 요청할 수 있는 절차체크박스 강요가 부당한 증거 조작 시도에 해당하는지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전략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고자 하오니,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조작 및 실질적 근무시간 관련 증거 수집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요양원에서 격일제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9:10까지이며, 요양원 측은 이 중 무급 휴게시간 370분(야간 180분 + 주간 190분)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평균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150분 정도에 불과하며, 그 외 시간에는 계속해서 어르신 케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화장실 이동을 도와드려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5분 간격으로 침상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휴게실에 들어가서 쉬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양보호사 전원이 휴게실에 들어가게 되면, 어르신의 낙상이나 생명 위협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방임하는 것이며, 노인학대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우려됩니다.더 큰 문제는, 요양원 측이 엉터리 스케줄표를 제공하면서 마치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스케줄표 옆의 체크박스에 근무자가 직접 체크하고 서명하도록 유도하여, 370분을 쉰 것처럼 조작하려는 정황도 보이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불법 녹취나 불법 촬영 없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업무일지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도움이 될까요?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처럼 시간이 표시되는 실시간 사진 기록을 남기는 것도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원장님이 제 희망 스케줄표를 사진으로 찍어갔던 상황을 녹취한 파일도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저는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노동 관련 법률이나 대응에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