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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기발한스파게티
입사한 지 한 달 됐고, 첫날부터 증거 자료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
하루 4시간을 추가 근무하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다보니 댓가를 돌려받겠다는 마음으로
더 강박적으로 꼼꼼하게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60시간, 최저임금으로 쳐도 90만원이라는 돈이 매월 착취당한다고 생각하니 불안합니다.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지는 근무에 대한 정황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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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평가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