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가기전에 준비해야할 것들 알려주세요!

주 4일 (6시 ~ 11시) 5시간 시급 13000원 옆에 (주휴수당 포함)이 적혀 있어서 아마 주휴수당은 포기 헤야할 거 같다고 해주셔서 그나마 공휴일 수당 1.5배 그리고 야간 수당 1.5배를 지급 받고 싶어서 증거들을 모으고 싶은데요 어떻게 정리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일단 알바 공고 캡처본, 월급받은 통장 내역, 제가 여태 일했던 시간표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한 내역도 근로일별 근로시간 정리와 사업주와 근무에 대해 대화를 나눈 문자내역 등을 준비해간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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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급여를 지급받은 은행 이체내역과 근무시간표만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담긴 자료(대중교통 이용 내역, 근태 관련 시간표 등)를 구비하여 휴일수당을 계산한 뒤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확보하신 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단 해당 자료를 토대로 청구할 금액을 산정하시고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감독관이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그 때 제출해도 됩니다.

    2. "시급 : 13,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시: 시급: 13,000원, 단 시급 13,000원에는 주휴수당 2,160원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