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으로 질문이 있어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 증거로 출.퇴근 기록, 일한 시간, 주 급여, 월급,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금내역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할까 합니다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
-> 노동청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시 추가적으로 같이 일 한 알바생들 증언, 문자내용, 카톡내용 등 있습니다.
질문 2. 주휴수당을 정리할 때 세금 전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세금 떼고 난 후 주휴수당을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나요?
->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세금을 떼고 받나요?
질문 3.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한번도 그렇게 한적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서 주휴수당은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쓴 날짜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 쓰자고 말하신 카톡 내용 증거 다 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물어볼 곳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올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로 명백하게 입증 가능하지 않는 한 최선이라 판단됩니다.
세전 기준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후로 근로계약 내용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의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거가 될 수있습니다. 2.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3.근로계약서에 따라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니라면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