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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여유로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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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 질문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1. 신고 가능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ex)퇴사 후 n년

2.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연장근무를 했다는 걸 증명할 서류 혹은 자료를 직접 구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검색을 해서 찾아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가능하신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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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 체불에 관한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네 증거(연장근무 관련 회사의 업무지시, 출퇴근기록부 등)는 질문자님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사전 고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진정인은 본인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요구하면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3.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어 업무 지시를 받은 문자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