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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포근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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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장근로임금 관련 회사 통보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 후 연장근로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퇴사 전 회사에 별도로 연장근로임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언급해야 하는지

2. 혹시 사전에 언급하지 않아도 진정서 제출과 근로감독관 조사에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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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진정으로 인한 시간,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진정 전에 사용자의 지급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전에

    1) 사업주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해도 되고

    2) 사업주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돈을 빼앗아 질문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할 뿐이므로 결국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사람은 사업주이므로

    일반적으로 진정 전에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합니다. 요구시 지급을 해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