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괴롭힘 여부 및 권고 사직 관련해서 노동청에
문의하려고하는데 피의뢰인 란이 있어거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회사에 바로 접수가되는지 아니면 정보만 입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경고? 같은 제도로
근로자가 권고나 해고말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해고 처리 권고사직 처리가 안될시 제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접수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한다는게 진정이 아니라 단순 문의라면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고나 해고말고 처리하는 방법이란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아닌 문의는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괴롭힘이 인정되어 퇴사 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차적으로 회사 내 직장내괴롭힘 처리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그런 절차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를 한 것이 아닌 단순 문의만으로 회사에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경고 등으로 처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상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외에는 기간만료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