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문의하면 회사측에 바로 연락가는지
노동청에 직장인 괴롭힘 관련
해고 및 권고 사직 관련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피의뢰자 정보 기입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해당 정보 입력시 확인 절차가
바로 들어가고 상담이 진행되늨지 사업자를 안쓰고 문의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통보가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단순 문의 자체만으로 회사에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문의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회사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상담하게 되면 사업장 정보를 기입하라고 나오는데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1350 대표번호 또는 직장갑질 119 등으로 연락하셔서
괴롭힘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