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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편식하는설표
처음부터편식하는설표

회사를 신고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회사가 여러가지로 노동법을 어겨서 신고하고싶은데,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면될까요? 아니면 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할까요?

여러가지 확인해야될사항들이 있어서요 (5인 이상인데 연차없음-법적으로 확인해야함)

노동부에 신고해도 하나하나 전부 확인해주시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계산을 해주지 않고 근로자 측에서 주장,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최소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무엇을 신고하실지 정리 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가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정 내용을 정리하시어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는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꼭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받아보신 후 방향을 잡고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노동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 등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전에 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하여 보시고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