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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5

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된 경우 신고를 할지 고민인데요 회사임원으로서 제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조언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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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이시라면, 이를 외부에서 해결하기보다 스스로 조직 내에서 해결하는게 낫습니다.

    외부 노무사 자문 받으셔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 대표에게 개선을 건의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 되었다면 적절한 계통을 밟아 노동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된 경우 신고를 할지 고민인데요 회사임원으로서 제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조언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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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과나 인사권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 위반으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법에 근거하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외부에 신고를 한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청원 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시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임원이면 사용자측이므로 내부적으로 먼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임원들의 반대로 시정이 불가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은 준수되는게 맞습니다. 현재 임원의 직급이라면 회사 임원회의 등이 있을 때 현재 회사의 법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대책에 대한 토론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시라면 회사 내의 담당부서를 통해 시정조치 및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만일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노동청에 노동법 위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 계속 누적되는 것보다 현재 상태에서 해결하는 것이 이후 회사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