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7

회사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 사례가있어요

회사 내부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중 가장 좋은방법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임금체불 등을 비롯하여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직원들의 신고가 있기 전에 미리 회사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원들과 원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별도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거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노동법 위반한 사실에 대한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게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적으로 노동법 위반, 임금체불에 대한 개선을 기간을 명시하여 요구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 노동법 준수 요청을 건의하시고 그럼에도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