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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 방법과 법적 권리는?

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 방법과 법적 권리는?최근 저희 회사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급여를 요구하는 방법, 법적 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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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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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연 20% 발생하게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기한을 정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에게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우선 체불된 임금에 대해 입금해달라고

    회사에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특히 25년도부터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을 요청해보는 방법이 있겠고,

    법적 절차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둘다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으로 재발 방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