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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5

임금체불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처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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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 지급을 촉구해보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채권의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임금체불 후 14일 지나면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 후에는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는데 임금체불을 입증할 만한 자료(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서 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