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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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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등의 조치가 있으며,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내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 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약 사업주가 그럼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서 사법처리하게 되나, 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 고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체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