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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어떤 법적 권리와 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특히나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나 시스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할것 같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비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소모되므로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절차].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향후 재 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