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소모되므로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절차].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향후 재 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