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어떤 법적 권리와 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특히나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나 시스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비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소모되므로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절차].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향후 재 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