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을 당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고,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되찾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법률과 규정, 그리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발생된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지급하라고 독촉해보고 불응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등의 조치가 있으며,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국선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진정제기시 증거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