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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을 당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고,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되찾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법률과 규정, 그리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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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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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발생된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지급하라고 독촉해보고 불응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등의 조치가 있으며,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국선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2. 진정제기시 증거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