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발생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자가 월급을 절때 받지 못 했을 때 노송 청진점체 본인 금지금 명령 신청 법원 소송 등 구체적인 법적 구제 절차와 각 단계별 필요한 준비서류와 대응 방법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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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내역 등 근로관계 입증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소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우편, 팩스,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체불사실 및 금액 확정 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 등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