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근로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소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등의 조치가 있으며,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국선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되었다는 증빙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등을 모아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법상 25일 입니다.(1회 연장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게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 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