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줍****
2021. 04. 12. 20:26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있습니다.

임금 체불 시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지인이 사장한테 임금을 떼였다는데... 금액이 좀 되네요.

노동부? 거기 가서 하면 된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진정사건​

(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진정서 입력 예시(똑같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감독관의 진정접수 : 사건 발생 사업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이때,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3) 진정사건의 조사

-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이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 근로감독관 :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4)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진정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기간 14일 이내(단,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합니다.

-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지만,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합니다.

-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등 내사사건의 경우는 내사종결하고, 고소ᆞ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 금품체불 관련 사건의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따라 신고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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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임금체불액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오나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금품확인원이 발급되며 검찰로 송치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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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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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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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장 정보, 체불금액 등을 기재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실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으로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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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고, 임금체불내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으로 가능)

            3. 진정 조사 후 임금체불액을 확정 받으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할 것이며 사용자와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종결 됩니다.

            4. 만약, 지급 받지 못하셨다면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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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4. 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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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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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체불 임금이 높을 경우 노동청 진정만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일반의 경우 체불된 임금과 해당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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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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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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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지급일이후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이후 14일이내 미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노동청 진정 가능하시며, 체불금품확인원 신청하셔서 받게되면 소액체당금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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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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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번없이 1350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사장이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신고하라고 알려주세요.

                            2021. 04. 1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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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한 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합의 하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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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2~3주 뒤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통보를 받게됩니다. 이후 출석일자에 노동청을 재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 사실관계, 증거자료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 후 , 임금지급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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