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선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약 1000만원 가량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진정하려 하는데 액수도 크고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들이 많아 노무사를 고용하려 합니다.
1. 노무사 선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체불된 임금을 받으면 드리나요~??
2. 노무사 선임시 어떤일을 해주시나요~?
사업주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노무사님이 대신 해주시나요~?
3. 사업주가 계속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까지 하게 된다면 노무사님이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