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질문입니다
한달전에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후
사업주가 12월 31일 임금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급이 되지 않아
노동부 담당자가 소송 제기용으로 확인서를 써주셨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가서 민사소송 승소후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400만원 금액 이상은 유료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변호사비용은 대략 얼마정도하나요? 변호사마다 다른건 아는데 보통 얼마정도하나요.
선
2.변호사 임시 먼저 제 돈으로 변호사비용을 내야하나요??.
3. 노동부 소송제기용 확인서를 가지고 법류구조공단에 민사소송했을시 기간을 보통 얼마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성공 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금액 범위를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료
* 일반적인 상담료는 시간당 5만 원 ~ 30만 원 정도입니다.
*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여러 곳에 문의해 보세요.
2. 착수금
* 사건을 의뢰할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체불 금액의 3% ~ 10%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체불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착수금은 30만 원 ~ 1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3. 성공 보수
*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체불 금액의 5% ~ 15%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체불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성공 보수율이 10%라면 성공 보수는 100만 원이 됩니다.
4. 소송 비용
*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 인지대는 소송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건당 몇천 원 정도입니다.
5.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6개월~1년정도 소요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