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질문입니다
한달전에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후
사업주가 12월 31일 임금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급이 되지 않아
노동부 담당자가 소송 제기용으로 확인서를 써주셨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가서 민사소송 승소후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400만원 금액 이상은 유료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변호사비용은 대략 얼마정도하나요? 변호사마다 다른건 아는데 보통 얼마정도하나요.
선
2.변호사 임시 먼저 제 돈으로 변호사비용을 내야하나요??.
3. 노동부 소송제기용 확인서를 가지고 법류구조공단에 민사소송했을시 기간을 보통 얼마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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