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동청 진정서 제기 후 형사처벌 받은 사업주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질문 드립니다
상황에 따른 자세한 정보 및 질문입니다
- 금액은 원래 1100여만원이였으나 제가 깎아줘서 400입금 받고 500만원 남아있습니다
- 민사소송시 변호사를 끼고 해야하는게 편할까요?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 제가 소송에서 승소할시에 변호사비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일체또한 사업주가 지불해야하나요?
- 만약 민사소송시 통화 구두로 합의한 깎아준 금액까지 모두 받아낼수있나요?
-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친형 명의로 술집 하나와 아가씨 부르는 노래주점2개와 bar를 운영하고있습니다
- 주식도 하고있습니다 대략 2000만원가량 보유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산이 없는게 아닙니다 다만 신용불량자인게 마음에 걸리네요
- 어떤 노무사분은 못받을수도있다고하는데 법이 원래 이런가요? 정당하게 일한 보수를 못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 본인 계좌가 아니라 계좌동결은 힘들수있다고 하는데 가압류나 차후 손해를 입을 법적 증거를 이유로 합의하는 방법이 없나요? 도와주시는 분에게는 무조건 100만원을 사례해서라도 받아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