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동청 진정서 제기 후 형사처벌 받은 사업주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질문 드립니다

상황에 따른 자세한 정보 및 질문입니다

  1. 금액은 원래 1100여만원이였으나 제가 깎아줘서 400입금 받고 500만원 남아있습니다
  2. 민사소송시 변호사를 끼고 해야하는게 편할까요?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3. 제가 소송에서 승소할시에 변호사비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일체또한 사업주가 지불해야하나요?
  4. 만약 민사소송시 통화 구두로 합의한 깎아준 금액까지 모두 받아낼수있나요?
  5.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친형 명의로 술집 하나와 아가씨 부르는 노래주점2개와 bar를 운영하고있습니다
  6. 주식도 하고있습니다 대략 2000만원가량 보유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산이 없는게 아닙니다 다만 신용불량자인게 마음에 걸리네요
  7. 어떤 노무사분은 못받을수도있다고하는데 법이 원래 이런가요? 정당하게 일한 보수를 못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8. 본인 계좌가 아니라 계좌동결은 힘들수있다고 하는데 가압류나 차후 손해를 입을 법적 증거를 이유로 합의하는 방법이 없나요? 도와주시는 분에게는 무조건 100만원을 사례해서라도 받아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남은 500만 원은 소액사건이라 변호사 선임 실익이 적으므로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승소 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 한도 내에서만 상대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구두 합의는 효력이 있어 깎아준 금액까지 받기는 어렵지만, 합의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원래 금액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질 운영 중인 사업장의 매출채권이나 주식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핵심입니다. 명의 대여를 입증해 강제집행 면탈죄 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상대가 재산을 완전히 은닉한 경우 집행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신속히 확정판결 효과를 얻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2주 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되며, 이후 형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영업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소 제기 전후 가압류, 재산 특정, 집행 설계 때문에 선임 실익이 있으며, 다만 승소해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변호사비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산입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인지대·송달료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노무사 말처럼 승소하더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법이 임금을 보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판결과 강제집행은 별개이기 때문이며, 채무자 명의의 예금·증권·임대차보증금·매출채권·사업장 집기·부동산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하고, 친형 명의 사업체라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압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승소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이 예상 되어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수 있고,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노동청 진정자료, 형사판결 또는 약식명령, 급여내역, 카톡·통화녹음의 감액 합의 경위, 사업주의 사용 계좌·증권사·매출 입금처 자료를 모아 500만 원 + 지연이자 청구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