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체불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업주가, 반대로 패소하면 귀하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물의 가액과 소송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이 높아지거나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소송비용도 증가합니다.
또한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