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체로책임감넘치는오랑우탄

대체로책임감넘치는오랑우탄

임금체불 민사 / 형사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며,

퇴직금 + 퇴직에따른 연말정산금 + 미지급급여 총 합하여 1,800만원 정도의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상황인데요.

담당 감독관이 연락와서 형사를 할지 민사를 할지 제가 결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1. 진정 넣고 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에도 남은금액에 대해 민사와 형사를 둘다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나요?

2. 대지급금을 받고나면 그외에 남은금액(800만원)에 대해 형사고소는 불가능하게 되나요??

3. 만약 진정넣은후에 민사 말고 바로 형사로 진행하게된다면, 형사진행 -> 체불임금확인서 받음 -> 민사진행

이 순서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

4. 민사는 체불임금확인서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다고 하였는데,

형사고소로 진행할시 개인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진행해야하는건가요?!

5. 민사, 형사 둘 다 중간에 미지급금 처리가 완료 혹은 대표와 합의가 된다면 둘다 취하 가능한건가요?

6. 민사 승소후에 가능한 강제집행이라는게 강제로 재산을 뺏아서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것을

의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 넣고 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에도 남은금액에 대해 민사와 형사를 둘다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업주가 체불확인서 작성 조건으로 형사처벌 면제를 요구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