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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후투티16923.09.08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려요

임금체불 미지급금 받을려면 순서가 채불확인서 발급받아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퇴직3개월분 받고 나머지 미지급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안하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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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남은 나머지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체불임금 전액에 대해서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우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일부를 지급받은 후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어차피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민사소송 이후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차액은 법원에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청구를 하는 것과 간이대지급금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대지급금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