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후 진정 넣은뒤, 대지급금을 받을 예정인데요. 대지급금을 받아도 약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더 남아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파산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파산하면 남아있는 자산매각후 체불임금을 1순위로 처리한다고 들었지만, 못 미더워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자산매각후 1순위가 체불임금 지급이 맞나요?
민사소송 진행시 관할법원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인가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민사소송 절차가 어찌되는지 아실까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민사소송을 걸어두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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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한 경우라면 어자피 다른 법률소송 모두가 중단되기 때문에 소 제기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변제가 필요한 경우인 점에서 소 제기 보다는 채권 신고가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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