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선 노무사 선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당한 해고를 당하여 국선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일당에 따라 수입이 다른데, 통상 월 15일 정도 일을 하고, 1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둘 다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문제 발생시 국가가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등 전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습니다.(노동위원회 사건) 임금체불 등

    노동청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국선 노무사 도움을 받기 어렵고, 노동위원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사건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이면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 한하여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제도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진행 시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청의 경우 국선 노무사 제도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는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가 120만원 수준이시라면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권리구제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리구제 대리인은 구제신청사건에서 선임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경우 체당금의 경우에 권리구제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