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국선노무사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건으로 인해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국선 노무사를 선임하는데 국선 노무사가 합의를 너무 강요한다던가, 사측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노무사가 일처리를 귀찮아하여 이유서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생길수 있잖아요.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보면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국선 노무사를 교체할 수 있나요? 혹은 중간에 사선 노무사로 교체를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증거를 첨부하는게 좋겠죠?
일단 현재 제 생각은 국선 노무사분과 주로 업무를 진행하되 보조적인 경우이거나 국선 노무사분과 어느정도 이견이 발생할경우에는 사선 노무사분께 의견을 물어가면서 일을 해결해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