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선노무사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건으로 인해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국선 노무사를 선임하는데 국선 노무사가 합의를 너무 강요한다던가, 사측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노무사가 일처리를 귀찮아하여 이유서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생길수 있잖아요.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보면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국선 노무사를 교체할 수 있나요? 혹은 중간에 사선 노무사로 교체를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증거를 첨부하는게 좋겠죠?
일단 현재 제 생각은 국선 노무사분과 주로 업무를 진행하되 보조적인 경우이거나 국선 노무사분과 어느정도 이견이 발생할경우에는 사선 노무사분께 의견을 물어가면서 일을 해결해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국선 노무사가 대리인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선 노무사로 교체하는 건 본인이 비용을 내는 것이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는 국선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권리구제업무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선대리인의 업무소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변경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변경해야 합니다.
선임된 국선노무사 변경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언제나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변경 가능합니다.
별도 사선노무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선노무사는 그 선임이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선 노무사로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무사 교체는 선생님 마음입니다.
돈을 주고 노무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국선노무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지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서 국선노무사가 절충안을 마련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 상태에서 다른 노무사에게 상담만 받아보세요.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보고 교체여부를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선대리인이 권리구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국선대리인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국선으로 선임된 노무사를 믿지 못한다면 비용을 들여 사선으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