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무사 선임과 노동부 진정 합의시 ㆍ ?
임금 체불과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서 동시에 노무사 선임 하였습니다
노동청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석하여 사업주와 ㆍ분 할 합의되면 노무사 선임 취소 해도 되는지요
노무사는 대신 소송을 안한다는 말도있어서 올립니다
노동청에서 분 할 합의하고 입금 안해주면 변호사 선임 생각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노무사와의 선임 계약에서 환불이나 착수전 해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계약이 착수한 후에는 보통 계약 해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