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이 사장과의 합의요구에서 실업급여도 포함하셨는데요
노동청 진정중에 노무사님 대동 후
사장과 제 노무사님과 대화한후 저에게
합의금+실업급여 신청
해주겟다고 하셔서 합의 중재 해주셨어요
재차 물어보고 합의서 당일에 안써도 되고 나중에 본인이 받아서 해준다고 걱정말라햇는데
합의금만 노동청에서 받고 진정취하 후 합의서랑실업급여 기다리는데 연락이왔어요
사장이 못해준다 했다고
노무사님께 몇번이고 물어보고 대답 듣고 진행한건데 이제와서 본인 책임은 없다는듯이 하십니다
근로감독관님은 휴가중이시고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노무사가 본인이 연락해보고 결과알려준디 히는데 진정취하서 쓸때 처벌안하능것도 쓴거같은데 진짜 어떡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