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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를1년2개월정도 해오면서 달마다 계약

달마다 계약하며 일용직알바로 1년2개월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는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부당해고

신고하면 가능한지 여쭤봐요.

처음에 무단결근으로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

이번달까지만하고 계약종료된다 라고 만나서 통보받았도(한달전아님) 그래서 받을돈 있어서 노동부에

고발 조치를 하니 소장님이 면담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측이 그건 실수한거고

잘하자는 의미에서 말한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단결근이 연속해서 하지 않는이상은

정당한 해고가 아니지 않냐 라고 제가 여쭤봤고

소장님께서는 맞지않는다고 판단되면

계약만료시 계약종료를 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근잡혀있는 날도 그 통보를 받고

미출로 변경해달라 하고 출근을 정당하게 하지않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더

그런데 회사측은 진정을 취하하면 다시 일을 하자고

하였으나 합의금액이 맞지않아 노동부 절차로

가게되었고 노동부 절차에서 원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어 더 이상 화사측이랑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 성립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