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과 합의 과정에서 있던 불법적인일

노무사님이 사장과의 합의조건에서 권유했던 불법실업급여 종용에 의해

진정 취하, 처벌불원서 취소가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무사님 민원을 어디에 넣을수 있나요?

노동권익센터에는 이미 마쳤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하시려면 국민신문고 같은 데에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노무사님이 사장과의 합의조건에서 권유했던 불법실업급여 종용에 의해

    진정 취하, 처벌불원서 취소가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무사님 민원을 어디에 넣을수 있나요?

    노동권익센터에는 이미 마쳤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