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과 합의 과정에서 있던 불법적인일
노무사님이 사장과의 합의조건에서 권유했던 불법실업급여 종용에 의해
진정 취하, 처벌불원서 취소가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무사님 민원을 어디에 넣을수 있나요?
노동권익센터에는 이미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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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하시려면 국민신문고 같은 데에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노무사님이 사장과의 합의조건에서 권유했던 불법실업급여 종용에 의해
진정 취하, 처벌불원서 취소가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무사님 민원을 어디에 넣을수 있나요?
노동권익센터에는 이미 마쳤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