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가 근로자들 대신 낸 임금체불 진정서내용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대신 노무사를 통해 낸 진정서내용
보내달라 요구 묵살하고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않으려 직장폐쇄해놓고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이라 명기함!(담당부서.담당자 지정됐다 함)
(근무11개월째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묵살...작성 없음)
(입사시 확정된 급여중 일부 11개월째 요구해도 답은 녜~녜 미 자급함.)
이런 사안에 대해 노무사가 제출한 진정서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접수번호대고 열람 요청 어떻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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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