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몇주전에 일했던곳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 포함 5인 이상 이였지만 ,
지금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
신고를 했더니 ,
오늘 노동청에 10시 30분까지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노동청에서 합의금을 요구를 해두 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노무사님들 이외의 답글은 삼가 부탁 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취하할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면 원직복직을 요청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애초에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 안 받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사용자가 해야하는것은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와 교부이지, 근로계약성 작성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