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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 많은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을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사측은 계속 부인했고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 맞다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포털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신고인인 근로자 개인별로 발급됩니다. 필요하다면 직접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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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감독관에게 체불확인원을 발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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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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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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