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 많은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을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사측은 계속 부인했고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 맞다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포털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신고인인 근로자 개인별로 발급됩니다. 필요하다면 직접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감독관에게 체불확인원을 발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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