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노무사님 문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근로자인데 한 사업장에서 일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안줘서 제가 노동부에 고소인 자격으로 고소했습니다.
수개월간 사측은 부인하다 끝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하고 시정조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하면
노동청은 퇴직금 미지급했던 인원들 체불액 전부기재해서 발급해주나요?
고용·노동
저는 건설근로자인데 한 사업장에서 일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안줘서 제가 노동부에 고소인 자격으로 고소했습니다.
수개월간 사측은 부인하다 끝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하고 시정조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하면
노동청은 퇴직금 미지급했던 인원들 체불액 전부기재해서 발급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