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노무사님 문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근로자인데 한 사업장에서 일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안줘서 제가 노동부에 고소인 자격으로 고소했습니다.
수개월간 사측은 부인하다 끝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하고 시정조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하면
노동청은 퇴직금 미지급했던 인원들 체불액 전부기재해서 발급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체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그 액수를 확인하여 체불확인원이 나올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는 말 그대로 사업주가 써줘야 하는 것이고, 노동청에서 받는 건 체불금품확인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사실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체불사실확인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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